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0)씨 비리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기현)는 노씨를 25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당초 내주중 노씨를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가 일정을 앞당겼다.
창원지검 이준명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노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며 “가능하면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기소와 별개로 제기된 노씨 주변 ‘뭉칫돈’의혹과 관련, 이날 건평씨의 지인인 김해지역 사업가 박모(57) 씨 형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진영읍 두 사람의 자택과 회사 사무실 등 5곳에 대해 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한 고철회사는 박씨의 동생이 소유한 회사이며, 철강회사는 박씨가 지난해 3월 김해시 장유면에 설립한 회사다.
검찰은 그동안 박씨가 건평씨의 괴자금을 관리해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박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건평씨 돈이 나오면 농약을 마시고 죽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뭉칫돈 부분은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장기화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노씨는 통영 공유수면 매립과정에 개입해 해양개발업체로부터 9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그가 실질적인 사주인 것으로 보이는 회사의 부동산 거래 후 발생한 차익 14억원 가운데 8억 7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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