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를 5월 29일 공포했다.
조례에 따르면, 관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는 조례 공포일로 부터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고양시 관내의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포의 첫 휴무는 6월 둘째주 일요일인 6월 10일이 휴무다.
휴무대상 업체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 테스코, 코스트코 홀세일등 대형마트 10개업체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슈퍼, SM마트, 굿모닝마트 등 준대규모점포 35개이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이 조례가 공포되면 전통시장은 대형유통업체에 빼앗겼던 고객을 되찾아 활성화를 이루고 골목상권도 살아날 것이 예상된다”며 “전통시장 상인들 또한 이에 안주하지 말고 친절과 품질향상으로 고객들을 맞아 대형마트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지역경제과(담당자 양정길 8075-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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