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간담회를 오는 5일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부동산중개업협회 덕양구 지회장과 분회장 등 19명이 참석하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 중개사무소 외관개선, 중개업자 사진 인터넷 공개 등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를 위한 10대 시책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덕양구 관내 중개업소의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중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중개업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부동산 중개사고로 올해에만 9개의 중개업소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었던 덕양구에서는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중개사고 등을 방지하고 중개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중개사고가 발생한 때는 철저한 조사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각종 부동산 중개사고에 대한 문의는 덕양구 시민봉사과 토지관리팀(☏8075-518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유경 덕양구 시민봉사과장은 “부동산 거래시 중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경기도 평생학습 e-배움터
http://www.homelearn. go.kr/에서 〔미리 알고 대처하는 현명한 주택 거래〕를 학습하는 것도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자료 제공 : 덕양구 시민봉사과(담당자 황진영 ☎ 8075-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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