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개정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남도 사무위임규칙 개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오는 8월 5일까지 군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 장소를 소유 또는 임차해 물류창고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기존에 등록·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보세창고, 냉동창고와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받아야하는 고압가스 저장소, 화약류저장소, 석유저장시설, 도시가스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저장소와 같은 시설은 이번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군은 등록대상 사업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건축물대장의 창고시설에 대한 개별홍보와 시가지 전광판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여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물류창고 사업자가 등록제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한 내 등록을 마무리 해 달라”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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