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그동안 시행해 온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주소득자의 신변이상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더 많은 위험가정의 지원으로 안정적인 복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적용범위를 확대해 지원해 왔다.이에 따라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다 휴·폐업 신고한지 6개월 이내인 경우, 6개월 이상 근무 후 실직했으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6개월 이내 실직자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또한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에서 출소 후 생계곤란을 겪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 서비스 대상에서 탈락한 경우와 일정 조건에 부합되는 노숙인에 대해서도 지원도 가능하다.
확대된 지원기준은 가구소득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재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3백만원 이하 등 3가지 기준을 충족되어야 하며, 주거지원 대상자에 대한 금융재산 기준은 5백만원까지 완화됐다.긴급지원 되는 금액은 의료비는 3백만원, 생계비는 가족 수에 따라 37만원부터 138만원까지로, 지원신청은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이나 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이 군청 주민복지과(☏630-1712)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 상담을 통해 할 수 있다.군은 또한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대상자 확대사업이 보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지원 대상자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웃주민들의 신고나 신청이 더욱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의 : 주민복지과 서비스연계분야 (Tel: 63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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