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카메라 설치해 7월말까지 집중 계도, 8월부터 본격 시행
올 8월부터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소방본부는 신속한 현장 도착으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또는 구조, 구급출동 중인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소방본부는 소방차 및 구조/구급차 33대에 위반차량을 촬영할 수 있는 단속카메라를 이달 중 설치해 다음 달 한 달 동안 게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위반차량은 소방차에 설치된 영상기록매체 등 증거자료와 함께 관할구청에 통보해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 소방본부는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단속과 관련 단속절차와 위반유형별 단속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안전공단 및 자동차검사소, 운전면허시험장과 자동차 운전학원 등 교통관련기관 및 시설과 운수관련 업체 등 관련기관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성숙된 시민의식을 갖고 양보운전과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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