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는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시설로 인한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클린주유소’를 지정ㆍ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클린주유소’ 지정은 한강유역환경청에 신고하면 되고 ‘클린주유소’로 지정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토양오염도검사가 면제되는 혜택이 수반된다. 통상 토양오염도검사에는 1회 50만원 이상의 검사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클린주유소 지정조건은 땅 속에 매설되는 저장탱크를 이중벽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누출사고가 발생되더라도 감지장치에 의한 신속한 확인으로 오염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구청 관계자는 “클린주유소로 지정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주유소 설치 후 15년간 법정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하는 혜택이 주어진다”면서 많은 주유소에서 적극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 제공 : 일산서구 환경녹지과(담당자 박철용 ☎ 8075-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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