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예년보다 일찍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원관리원, 환경미화원, 산지정화감시원 등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더위 휴식시간제’는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특보(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발령될 경우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게 된다. 폭염에 야외작업을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일사병?열사병?열경련 등 건강 장애를 입게 될 뿐 아니라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휴식시간을 짧게 자주 가지고 수시로 시원한 물이나 식염수를 마시도록 한다. 또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야외작업을 전면 중지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게 한다.
한편,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면 발령되고,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이 2일 이상 이어지면 발령된다.
구 관계자는 “야외 현장근로자에게 무더위는 매우 위협적이다”면서 “현장근로자들의 건강을 고려하면서도 작업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담당자 강유경 ☎ 8075-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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