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오는 6월 25일부터 2일간 학교 체육시설(인조잔디구장, 다목적체육관 등)을 개방하지 않는 관내 학교에 대하여 해당 학교에 출장하여 학교장의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아직 개방하지 않고 있는 다목적체육관과 인조잔디운동장 등 106개 중 15개교에 대하여 해당 학교장에게 개방에 대한 협조를 일일이 구한 후 개방하지 않을 경우에는 2013년부터 이들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시 교육지원과의 의견이다.
실제로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시설물을 건립하고도 지역주민 등에게 개방하지 않을 경우 교육경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칙이 마련되어 향후 시의 교육지원정책이 주목된다.
그간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체육시설물을 개방할 경우 관리비와 시설물 안전사고 우려, 소음 등으로 개방을 꺼려왔으나, 고양시의 집행부서는 학교 체육시설이 개방되지 않고 있다는 시의회 의원들의 지적으로 실무부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와 이번 학교 체육시설 개방 유도 행정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료 제공 : 교육문화국 교육지원과(팀장 박성강 ☎ 8075-2280)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