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 산업위생과에서 음식점 영업자를 위하여 자주 적발되는 위반사항 및 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준수사항을 지난 21일에 안내문으로 작성 음식점 3,785개소에 발송하였다.
이번 안내는 영업자들이 꼭 지켜야 할 사항이지만 이를 미처 알지 못하여 위반하는 경우와 영업정지 등 처분이 뒤따르는 사항을 안내하여 건전한 영업분위기를 조성하고 법 준수 분위기를 조성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유흥행위시 영업허가취소 ▷청소년 주류제공시 영업정지2월 ▷도박행위 방조시 영업정지2월 ▷영업장 면적변경신고 없이 사용시 영업정지7일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조리시 영업정지15일 ▷휴게.일반음식점에서 음향.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 부르도록 허용 행위시 영업정지1월 행정처분이다.
이외 종사자 건강진단 1년마다 실시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그리고 4월 11일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는 원산지표시제 변경사항을 안내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자들의 입장과 고충을 이해하고 영업자들의 자율적인 위생개선 등 법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 : 덕양구 산업위생과 (담당자 이효숙 ☎ 8075-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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