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에서는 2012년 1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과거에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증장애인 중 금년도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장애인연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연금신청을 안내하여 연금수급자 누락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2010년 7월부터 시행되어온 사업으로 2012년 6월말 현재 1,565명에 대해 167,197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자는 중증장애인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서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 55.1만원 / 부부가구:88.16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이 지급된다. 선정될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기초급여(18~64세)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부가급여(18세 이상)를 받게된다.
덕양구 시민복지과 오봉길 과장은 2012년 1월부터 선정기준액이 작년대비 단독가구는 21,000원, 부부가구는 33,600원 인상됨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한 잠재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신청 안내, 직권 신청.책정 업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료 제공 : 덕양구 시민복지과 (담당자 김연진 ☎ 8075-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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