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반 12명으로 단속반 편성, 주 2회 잠복단속 실시
고양시 일산동구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업체 종사자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소업체 종사자는 매일 현장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므로 무단투기의 실상을 어느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 또 무단투기가 증가할수록 청소업체의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단속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의 열정도 남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구는 무단투기 단속에 청소업체 관계자를 동참시키기로 했다.
구는 담당공무원, 청소업체 종사자 등 4개반 1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8월 말까지 주 2회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시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로 단속 장소는 청소업체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선정하기로 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통상 건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회 이상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액이 증가한다.
환경녹지과 권영학 청소행정팀장은 “쓰레기봉투 값이 보통 60원(2ℓ용)에서 450원(20ℓ용) 수준인데 이걸 아끼려고 무단 투기하다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면서 “무단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13, 14, 20, 21일 4일간 실시한 단속에서 무단투기 10건을 적발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담당자 서수현 ☎ 8075-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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