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예천동 중앙호수공원 일원에 들어섰던 불법야시장을 강제 철거했다.
서산시는 27일 오전 10시 30분께 직원 200여명을 동원해 이곳에 설치됐던 천막 30여동을 강제 철거했다.
이곳은 당초 모 업체가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0일간 인도와 터키, 파키스탄 등 외국 고유의상 및 악기, 액세서리 등을 전시하고 전통음악을 공연하기로 했었다.
행사목적 또한 청소년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으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의류와 신발, 음식, 주류 등을 판매하며 시민과 지역상인들의 원성이 잦았다.
이에 시는 당초 설치됐던 70여동의 텐트 가운데 적극적인 계도로 30여동을 즉시 철거하고 계속적인 계도활동을 펼쳤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27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남은 30여동의 텐트를 강제 철거했다.
시 관계자는 “며칠 동안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중앙호수공원이 주인인 시민들의 여유로운 휴식공간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