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는 7월 1일부터 금연구역내 흡연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정하는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장 650개소, 도시공원 60개소로써 동 장소에서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2013년에는 도시공원(2차) 및 학교정화구역, 2014년에는 도시공원(3차) 및 문화재보호구역까지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 및 병?의원, 보육시설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시설로 정해진 장소에서 흡연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금연구역내 과태료 부과는 흡연으로 인해 간접흡연에 노출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의 보조적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시민이 건강한 『건강도시, 고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 제공 : 일산서구보건소(담당자 김혜선 ☎ 8075-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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