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오는 8월말까지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에서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계획수립이 필요한 사항,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1,627세대이며 이 중 자격 중지나 급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는 824세대, 급여가 유지되거나 늘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는 803세대이다.
덕양구는 이번 사전정비 결과 급여가 줄어들거나 자격 중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사전안내 우편물을 발송하여 오는 7월 6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소명과정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8월 31일까지 추가 소명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검토를 통해 오는 7월 2일부터 10일까지 변경된 소득과 재산가액을 반영하고 급여확정을 하게되므로 급여가 증감되는 세대는 오는 7월부터 변경된 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자격 중지되는 세대는 8월부터 수급자 자격을 잃게 된다.
덕양구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로 인해 수급자격 및 급여의 변동폭이 크고 그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는 바 소명절차를 통해 억울한 보호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수급자의 생활실태, 가구특성을 고려해 보호가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는 각종 특례기준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급권자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 : 덕양구 시민복지과(담당자 김혜진☎ 8075-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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