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8일(목) 충남도 기획관리실 소관 201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종문 의원(천안, 민주)는 채무면제 이익과 관련, 채무면제이익은 채권자에게 당연히 돌려줘야 할 돈으로 적극적인 행정으로 채무면제 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화 의원(홍성, 새누리)은 2011년 연구용역 수행결과 총 17건중8건만 시책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참고용 정도인 정책자료로 활용 실제 시책반영 비율이 50%도 안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며 용역비를 꼭 필요한 부분에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명성철 의원(보령, 선진당)은 도가 6월까지 예산조기집행을 추진하면서 이와 관련된 직무수행경비나 시책추진보전금은 조기집행 하지 않고 매달 동일한 금액을 배정해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다.
김정숙 의원(비례, 새누리)은 2011년도 결산결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68억원 발생한 사유와 도지사 시책추진보조금 집행에 대한 문제가 무엇이며, 앞으로 기획관리실장의 도 전체적인 재정운영 방안은 무엇인지 물었다.
유익환 위원장(태안, 선진)은 충남도 2011년도 회계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359억이나 발생한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건전재정 운영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불용 사유중 집행사유 미발생의 경우는 당연히 정리추경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용역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공무원 용역참여 확대, 용역점검·평가 강화 등 용역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 으로 잡행부가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