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23,694명에 대해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되지 않았는데도 연금을 받은 사람이나 선정기준액이 넘는 사람에 대한 확인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덕양구 관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연령 미도래 지급자는 없었으며 선정기준액 초과자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잃는 대상자는 17세대로 확인되었다.
덕양구는 앞으로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연령기준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물론 소득의 정확한 파악으로 선정기준액 초과되었는데도 연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덕양구 시민복지과 관계자는 “향후에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자료 제공 : 덕양구 시민복지과(담당자 강진☎ 8075-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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