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지난해 중앙현장조사 실시 결과 보장기관에서 미정비된 주요 사례들에 대하여 행복e음을 통해 총 375건의 자료를 제공받아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정비하였다.
이번 자료정비대상은‘임차보증금 누락자,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누락자, 근로능력판정기간 경과자, 소득미산정자, 장애급여 미수급자, 장애등급 상이자’이며, 정비 결과 보장중지 14세대, 급여감소 2세대, 급여증가 16세대, 급여변동 없는 세대는 343건으로 나타났다.
자료정비결과 급여감소?증가세대의 급여액은 11,126,150원으로 급여증가액은 8,095,600원, 급여감소액은 3,030,550원으로 확인되었다.
덕양구 관계자는 “이번 자료정비를 통해서 자격 및 급여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하기로 했으며 권리구제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 덕양구 시민복지과(담당자 윤하나☎ 8075-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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