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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지침 勞-使-政 따로따로
  • 민동운 기
  • 등록 2004-0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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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근무, 정부 "휴일 해당안돼"…勞측선 반발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주5일 근무시대가 열리지만 노동계와 사용자, 정부가 각각 서로 다른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을 마련해 실행과정에서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노동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달 말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을 마련해 경총 등 사용자 단체와 노동계에 배부했다. 정부 지침은 이미 지난해 9월 경총이 마련한 시행지침이나 11월에 민주노총이 각 사업장에 지시한 지침과도 차이가 나 실제 주5일 근무제 시행과정에서 어느 지침을 적용할 것인지를 놓고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지침에 토요일의 법적 성격에 대해 ‘법정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됐지만 토요일이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유급으로 할 필요도 없다’고 규정한 것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 지침에 따르면 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 수당은 없고 주 40시간을 초과했거나 1일 8시간을 넘은 경우 연장근로 수당만 발생한다고 돼 있어 경총이 주장하는 변형된 주5일 근무가 가능하다. 경총은 ‘주5일 7시간, 1일 5시간’이나 ‘1일 7시간15분, 격주 휴무 2일제’ 등 변형된 40시간 근로제도를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우 기형적인 40시간 근로제가 도입돼 주5일제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생리휴가 무급제와 관련해 정부는 ‘생리휴가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통해 노사가 약정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총은 생리휴가를 단협에서 제외하거나 포함하더라도 무급으로 하도록 지침을 내린 상태고, 민주노총은 시급, 일급제일 경우 임금 삭감을 초래한다며 ‘보건수당’ 명목으로 유급화를 요구하도록 사업장에 지시했다.
정부는 임금보전에 대해 ‘종전 지급받던 임금총액 수준이 법 시행 이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지침에는 ‘개정법 시행 뒤 종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규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개정법보다 상위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고 하위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경총은 개정법대로 단협을 개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취업규칙을 개정법 내용대로 고치고 노조가 있어 응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보전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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