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7월1일부터 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의료급여 적용을 통한 (1종80%, 2종70%) 완전틀니시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완전틀니 시술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병의원(치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치료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병원에 비치된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작성 후 7일 이내 (공휴일제외)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후에 시술하면 된다.
급여비용은 의원급 비용이 97만5천원으로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총 급여비용의 20%(약19만5천원)를,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는 30%(약29만2천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임시틀니 급여 비용은 22만원이며 이 경우도 본인부담 비율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건소의 무료 틀니 시술과 더불어 한 번 시술 후 7년간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며 무상보상기간은 틀니 장착 후 3개월간 6번 실시된다.
기존 선택병의원 대상자의 경우 선택병의원과 상관없이 의료기관 선택이 가능하나, 의료급여 진료 절차는 동일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차 의원부터 방문하여야 하고 의사가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뢰서를 발급받아 상급 병원에서 시술이 가능하다.
자료 제공 :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담당자 박수진 ☎ 8075-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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