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자녀들의 양육비와 교육비는 물론이고 생활비조차 버거운 한부모 가정 또한 늘고 있다.
그러나 한부모가정 지원 기준이 지난해에는 첫째 자녀가 만18세 이상이 되거나 취학 시 만22세 이상이 되면 가구 전체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을 중지해 왔다.
요즘 같이 취업이 어려운 때 첫째 자녀 연령초과로 지원에서 제외된 한부모가정은 더욱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하게 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한부모가정에 만18세(취학시 만22세)이상의 자녀(조손가족의 경우 손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다.
고양시 덕양구에서는 지원 대상자 기준 완화 사실을 알지 못해 신청조차 하지 않는 가정이 많은 것으로 파악, 기존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정을 중심으로 홍보에 나섰다.
덕양구는 앞으로도 정보 취약계층 및 더 나아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제공: 덕양구 시민복지과(담당자 박윤희☎ 8075-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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