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에서는 2012년 재산분 주민세(구. 재산할 사업소세)를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납부를 받는다.
재산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우리시 관내에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하여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 과소신고/미신고/ 미납부할 경우 산출 또는 부족세액에 대해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당 3/10,000)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납세자들에게 방문이나 우편 등을 통한 기존의 신고방식보다 편리한 인터넷 신고/납부방식인 위택스(
www.wetax.go.kr)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세무과 세무1팀(☏031-828-22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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