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박상인)는 2012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7월4일부터 31일까지 20여일간에 걸쳐 시설물 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의 주거용을 제외한 전 시설물 중 개인소유 바닥면적 100㎡이상 또는 건물과세표준액이 1억 이상의 관내 오피스텔, 상가, 병원 등 3,00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건물의 실제 사용용도를 조사하게 되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부담금 산정방법 및 감면 신고 안내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시민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시설물 조사 결과를 근거로 부담금이 책정되어 10월 중 부과 예정이므로 조사원 방문 시 시설물 사용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 일산서구 교통안전과(담당자 김은석 ☎ 8075-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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