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금연환경조성을 위하여 화정문화광장(화정역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가족문화축제의 장으로 각종 문화행사가 진행되어 온 화정문화광장은 이로써 7월9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6개월의 계도기간을 갖는다. 하지만 금연단속원의 계도에 불응할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시민들의 금연구역 인식확산을 위하여 버스정류소 및 도시공원에 금연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금연자원봉사자들의 도시공원 내 계도 홍보활동을 진행중이다. 아울러 청소년?대학생 금연 서포터즈 활동, 이동금연클리닉 등을 실시하여 금연분위기 확산에 전력투구 할 예정이다.
현재 고양시는 성라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 60개소와 쉘터형 버스정류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금연구역내 흡연시 오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 제공 : 덕양구보건소(담당자 류광채 ☎ 8075-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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