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축물 등기촉탁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이 바뀌거나 소멸될 때 건축주를 대신해 등기업무를 처리해 주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건물 소유자가 법무사에 위탁하여 건축물 등기촉탁을 해야 했지만, 구청에서 직접 등기촉탁 신청을 접수받아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를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건축물 등기 촉탁 대상은 ▲건축물 관련 지번변경 ▲행정구역 변경 ▲건축물 면적, 구조, 용도, 층수변경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 신고 등이 대상이다.
이왕재 일산동구 건축과장은“현재 시행하고 있는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는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간의 불일치가 감소돼 건축물대장의 공신력이 증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건축과 (담당자 박유민 ☎ 8075-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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