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지난 11일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3만건, 219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한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올해에는 공동주택가격 1.9% 상승, 개별주택가격 2.31% 상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58만원에서 61만원으로 상승 등으로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부과되는데,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각각 부과되고, 급격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대비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대비 10%, 6억원 초과 주택은 30%, 기타 건축물 및 토지는 전년대비 50%가 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선을 정해 운영한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필요 없이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 화면을 이용하여 세액을 조회하고 납부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 납부, 가상(전용)계좌 이체납부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료 제공 : 덕양구 세무과(담당자 김성조☎8075-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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