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2012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35만3,766건 813억3천4백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것은 지난해 790억9천1백만원에 비해 22억4천3백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구청별 부과현황은 덕양구 13만건 219억5천2백만원, 일산동구 11만 3,631건 351억8천6백만원, 일산서구 11만 135건 241억9천6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과세대상별로 살펴보면 주택분은 26만 8,371건 190억6천3백만원, 건물분은 8만 5,367건 152억3천7백만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보다 0.3% 감소하였다. 감소 원인은 중?대형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이 주요원인이며, 3억 이하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의 상승과 세부담상한제(재산세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주택가격 3억원 이하는 5%, 주택가격 3억~6억원은 10%, 주택가격 6억원 이상은 50% 이상 전년대비 재산세액 상승한도를 제한하는 제도)가 해소되지 않아 5% 미만의 재산세 부담액이 증가했다.
건축물분 재산세의 경우 1㎡당 건물 신축가격이 전년에 비해 3만원(580,000원→610,000원) 인상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약5.4%정도 재산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세목의 간소화를 위하여 기존에 따로 부과하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 부과되었으며, 기존의 공동시설세도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이 변경되어 부과되었으니 납세자의 혼란이 없기를 당부했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은행과 우체국, 농협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한 계좌이체와 가정에서 인터넷(
www.wetax.go.kr) 또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자료 제공 : 행정지원국 세정과 (담당자 김순권 ☎8075-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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