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7월1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비료관리법 제4조에 의거하여 비료공정규격 설정 등을 위한 ‘비료시험연구기관(이화학분석분야)’으로 지정 받았다.
이번 비료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음으로써 농업분야 분석능력의 공신력을 인정받아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관내에 일부 유통되고 있는 불량비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비료의 품질검사를 통하여 올바른 퇴비를 공급함으로써 토양보존을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 및 소비자의 안전먹거리 공급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인증을 위한 토양양분분석 외에도 지하수 및 토양의 특정유해물질(중금속)을 분석해줌으로써 고양시 농가의 인증비 부담을 경감시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발효와 한중 FTA체결에 대비한 친환경인증면적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자료 제공 :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양희경 ☎ 8075-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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