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시 22,860백만원, 서귀포시 7,330백만원 부과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 7월분 재산세를 7월말까지 납기로 하여 227,900건에 30,190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12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이며,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5만원 초과하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 환급금을 차감하여 재산세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있며, 납세자의 알권리를 위하여 충당 사실을 납세고지서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전년도 7월분 재산세와 비교할때
납세건수로는 전년도 219,300건보다 8,600건이 증가한 227,900건으로 3.9% 증가하였고, 세액은 전년도 27,436백만원보다 2,754백만원이 증가한 30,190백만원으로 증가율이 10.1%로 나타났으나
- 신축건물을 제외한 전년대비 실질 증가율은 1.8%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신축건물 증가분 : 2,281백만원(8.3% 증가)
과세대상별 세액은
- 주택분 재산세가 9,350백만원
- 주택을 제외한 일반건물은 19,924백만원으로 집계되었다.
-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신축 건축물 2,775건, 신축 주택 5,308건이 증가하였고
역외세원 유치 강화를 통하여 항공기 부과대수가 전년도 28대에서 10대가 증가한 38대에 이르고 있다.
도 세정부서에서는
재산세를 7월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납기내 도/행정시/읍면동 세무부서 전직원 총력 동원하여 재산세 납부 홍보 및 독려에 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064-710-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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