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 일산동구, 2000㎡ 이상 고물상 내년 7월24일까지 미신고시 형사고발
고양시 일산동구는 내년부터 대형 고물상을 폐기물처리시설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그간 ‘고물상’은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폐지나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등 자유로이 영업할 수 있는 탓에 인근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7월부터 영업장 면적이 2000㎡를 넘는 대형 고물상은 폐기물처리시설로 관리된다. 신고대상 사업장은 관련 법규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후 2013년 7월 24일까지 관할 구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된다. 또 앞으로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관리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에 따르면, 관내 대형 고물상은 26곳으로 현재 6곳에서 폐기물처리신고를 마쳤다. 구는 기한 내에 모두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고물상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고물상이 폐기물처리시설로 관리되는 만큼 행정지도와 감독을 강화해 환경을 훼손시키거나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폐기물처리신고에 대한 궁금한 내용은 일산동구 환경녹지과(☎8075-6243)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담당자 이종복 ☎ 8075-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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