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매월 일정 금액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 장애인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해야하며,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과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지참 후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야한다.
소요시간은 소득·재산 조사기간이 30일에서 60일 정도되며, 연금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월부터 소급 지급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동 주민센터나 일산동구청 시민복지과(☎8075-6413)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되면서도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수혜자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시민복지과 (담당자 김혜주 ☎ 8075-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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