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박상인)에서는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 할 수 있게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5월23일부터 2015년 5월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제한면적 등에 미달하거나 공유자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분할할 수 없었던 2인 이상의 소유토지를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분할대상 토지는 다수인이 소유한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소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된 토지는 고양시 일산서구에 설치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통하여 그간 공공소유로 인해 신축이나 증축, 은행대출 담보나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던 까다로운 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함으로써 토지이용에 따른 편리함으로 시민들의 재산권행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 일산서구 시민봉사과(☏031-8075-717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료 제공 : 일산서구 시민봉사과(담당자 이교영 ☎ 8075-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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