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고양시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실현하고자 장애인 1, 2급 택시요금 보조금을 기존 25%에서 5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운수업체와 고양시가 각각 택시요금의 25%씩 할인금을 지원하다 이달인 7월부터 고양시가 보조금 50%를 전액 지원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 뿐만 아니라 개인택시도 할인제도에 참여하게 되었고 아울러 택시콜비 1,000원도 전액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용방법은 택시이용시 ‘장애우 승차 할인카드’를 택시운전사에게 제출하고 나머지 택시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단, 고양시 관내 이용에만 할인제도가 적용되며, 가급적 택시콜을 이용하고 승하차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는 미리 작성해 준비하면 편리하다. ‘장애우 승차 할인카드’는 택시, 관내 동주민센터와 구청 시민복지과에도 비치되어 있다.
구 관계자는 “장애등급 및 관내거주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일반요금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장애인복지카드를 지참하시고 택시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료 제공 : 덕양구 시민복지과(담당자 김연진 ☎8075-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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