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정지 5개소 등 강도 높은 점검으로 식품안전성 체크
고양시(시장 최성)는 휴가철을 앞두고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와 유원지 주변 식품판매업소, 패밀리레스토랑, 패스트푸드 전문점, 훈제요리음식점 등 149개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7월2일 부터 7월20일까지 19일간 시청, 구청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연인원 106명)이 참여하여 하절기 위해식품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성수식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업소와 행주산성, 호수공원, 역(화정, 정발산, 대화 등) 주변, 패밀리레스토랑, 주주동물원, 훈제요리전문점, 커피전문점 등 하절기에 식품안전이 우려되는 업소와 지역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첨가물(보존료, 착향료, 착색료 등)의 적정 사용 여부 ▲제조공정상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위반 여부 ▲표시사항 적합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실시여부 ▲보존 및 보관기준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점검결과 식품제조가공업소 3개소와 일반음식점 5개소, 휴게음식점 2개소의 총 9개소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등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5개소, 품목제조정지 1개소, 과태료 3개소를 각각 처분진행 중이다.
또한, 제조 및 유통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 관내 제조가공업소에서 31개 제품과 유통중인 음료류, 빙과류, 냉면, 조리음식 85개 총 116개 식품을 수거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93개 제품은 ‘적합’ 판정되었고 나머지 23제품은 검사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이 제조·유통되어 시민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영업주 스스로의 자발적인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NGO 단체 등과 같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식품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 : 시민복지국 위생정책과(부팀장 김용석 ☎8075-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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