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고양시 명예환경감시원 17명과 함께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점검은 고양시 명예환경감시원과 함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오염물질 시료채취 등 관련 법규 준수여부를 합동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영업한 1개 사업장 등3개소를 적발하고 이중 1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였다.
고양시 관계자는 “점검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위하여 이번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히고 “향후 주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관리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민·관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자료 제공 : 환경생태국 환경보호과 (담당자 김남훈 ☎8075-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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