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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이주자 취득세 감면 타당성 분석
  • 장선익
  • 등록 2012-08-01 1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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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감면 대상·지역·기간·비율 등 살펴
충남도는 1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내포신도시 이주기관 종사자 지원을 위한 도세 감면 타당성 분석·평가’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내포신도시 이주기관 종사자의 주택 취득에 따른 도세(취득세) 감면 및 조례 개정 여부 판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 6월부터 수행 중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다음 달까지 감면지역 범위와 비율, 기간, 도세 감면과 이주민 조기정착이 제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평가하게 된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감면 대상의 범위(도청 종사자만 감면, 행정기관 종사자 추가 감면, 이주단체 종사자 모두 감면하는 경우 등) ▲지역(내포신도시로 한정, 홍성·예산지역 등까지 확대) ▲전용면적에 따른 차등 적용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모 등을 시나리오별로 분석, 그 결과를 제시했다.
 
이 분석은 지난 6월 도와 충남도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 직원 2,112명 중 1,0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 구입과 이주지역, 규모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내포신도시 초기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전기관 종사자의 조기 이주 및 정착이 필요한 만큼,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감면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비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도 관계 공무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용역 중간보고와 질의,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다음 달 초 최종보고회를 가질 계획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도세 감면 및 조례 개정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도세 감면 조례 타당성 분석·평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3항의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규정에 따른 것으로, 예상되는 도세 감면 규모가 연 평균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감면 조례 개정을 위한 조세전문기관의 분석·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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