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2012년 재산분 주민세(구 사업소세)의 자진신고ㆍ납부 기간이 7월 31일로 마감됨에 따라 신고.납기를 놓친 납세의무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납부지연일자)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기에 희소식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기한후신고 납부제도이다. 기한후신고 납부제도란 납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의 50%를 감면받는다. 즉,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에서 10%로 감해지는 것이다.
신고방법은 특별한 서식은 없으며, 기존의 재산분 주민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한후신고를 하고 담당자로부터 ① 가상계좌나 전자납부번호를 부여받거나 ②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에 당일 납부하면 된다.
일산동구청 세무과는 8월 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 기한후신고분 접수를 받고, 미신고자에 대해 9월 중에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직권으로 부과고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의무자는 8월 31일 이전에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10%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산동구청 세무과(031-8075-6085)로 연락하면 된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세무과 (담당자 노현수 ☎ 8075-6085)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