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환급법령개정에 착안해 국세환급 이끌어내
고양시(시장 최성)가 체육시설 및 임대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법령개정에 착안해 지속적인 세원 발굴 노력으로 이번엔 20억 9백만원의 국세를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고양시에서는 앞서 올해 3월 대화버스공영차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4억 4천만원을 환급받은 이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6월초 44억 3천만원의 국세 환급을 신청하여 그 중 일부를 환급받는 성과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경정청구기간 3년이 경과하여 환급받지 못하게 된 고양어울림누리 체육시설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환급결정을 이끌어 내는 끈질긴 노력이 뒷받침됐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신청한 환급액 중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고양체육관의 임대시설 등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라고 보고 즉시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부가가치세 총 환급금액은 48억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킨텍스 부지 매각 지연 등으로 악화되는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여 재정을 확충함으로서 시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제공 : 행정지원국 세정과(팀장 양미례 ☎807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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