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미사용 신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까지 1차 부과대상 시설물 방문조사를 마쳤다.
덕양구는 이번 방문조사를 위해 지난 6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원 16명을 공개모집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시설물 소유자는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과 교통유발부담금 상황실로 신고하면 된다.
덕양구는 미사용신고 사실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오는 10월초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시설물의 실제용도 및 미사용 기간을 정확하게 조사한 후 부과하여 공평과세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제공 : 덕양구 교통안전과(담당자 김민수☎ 8075-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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