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쉿! 시끄럽게 하면 안돼요" 고양시에서는 앞으로 공동주택 등을 돌며 시끄럽게 외치는 확성기 소음을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된다.
고양시(시장 최성)는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과 대상을 지정하고 오는 8월 3일부터 이를 적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하며 영업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와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등은 사용금지 구역에서는 소음원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이동소음원 사용 금지 구역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 「도서관법」제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주택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부지경계선 으로부터 50m 이내지역이다.
기타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고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환경보호과(☏031-8075-2655)로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관련고시문을 확인하면 된다.
자료 제공 : 환경생태국 환경보호과 (팀장 이해철 ☎8075-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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