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양시 일산서구, 11억원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
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박상인)는 ‘2012년 정기 균등분 주민세’ 총 107,640건, 11억원에 대하여 8월31일 납부기한으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 및 종류에는 과세기준일인 8월1일 현재 일산서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분(5,000원), 2011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개인사업장균등분(62,500원), 일산서구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하는 법인균등분 주민세가 있다.
구는 구청 및 각 동 주민센터에 현수막 등을 게첨하고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주민세 납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납부기한이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자신에게 맞는 편리한 납부방법을 이용해 이달 말까지 기한 내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료 제공 : 일산서구 세무과(담당자 김호진 ☎ 8075-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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