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에서는 오는 17일까지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조사와 산정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관내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이루어진 토지 1,501필지다. 각종 공적장부의 조사와 현장 확인 등 토지특성조사 후 지가변동율을 반영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하게 된다.
지가변동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기준일 현재까지의 용도지역별로 제공하는 것으로 덕양구는 평균 0.382%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1일 기준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100,000원/㎡이었다면 7월1일 기준에는 100,382원/㎡으로 상향되었다는 것이다. 용도지역별로는 계획관리지역이 1.38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공업지역이 -0.049%로 하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 관계자는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다음달 3일부터 20일간 토지소유자의 지가열람과 의견제출을 받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 : 덕양구 시민봉사과(담당자 최기형 ☎ 8075-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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