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오는 8월 31일까지 개발행위 허가기간 경과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으로는 개발행위허가 후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은 사업장으로 일제조사를 통해 준공 여부 조사 및 형질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후에는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미준공된 사업장에 대해 준공촉구, 허가기간 연장 안내 및 준공을 독려하고 미착공된 사업장은 청문 실시 후 허가 취소 할 계획이다.
그 외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거나 타 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장은 행정지도를 통해 허가사항 변경 신청 및 조기준공토록 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금년 8월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왕재 건축과장은 “일산동구의 이 같은 일제조사는 개발행위허가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사고 및 재해위험지역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건축과 (담당자 서영철 ☎ 8075-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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