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는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3주간에 걸처 실외기로 인한 보행자의 불쾌감을 해소하고자 가로변에 노출된 에어컨 실외기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일산서구 관내 주요 상가 및 도로변에 설치된 400여개의 실외기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는 모두 27개소를 적발하여 이중 위반정도가 경미한 21개소에 대하여는 바로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였으며 나머지 6개소에 대하여는 시정기간을 주어 자진 정비토록 하고 불이행시에는 자진정비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도로변에 설치된 에어컨실외기의 경우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의거 배기방향을 조정하거나 배출구 커버를 설치하고, 실외기를 인도와 충분히 이격시켜 보행인에게 열기가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기로 보행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실외기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 제공 : 일산서구 건축과(담당자 김성구 ☎8075-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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