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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담보대출시 DTI규제 일부만 완화, 일부 대상에게만 효과
  • jihee01
  • 등록 2012-08-20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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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1일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토론회”에서 DTI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추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키로 발표한 후 8월 1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주재로 “제 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여 DTI규제 중에서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첫 번째로 40세 미만의 20~30대 무주택의 직장인이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은행으로부터 비거치식으로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의 소득 자료가 아닌 연령대별 평균소득증가율을 기준으로 장래 예상소득을 추산하여 소득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했다.

두 번째는 급여소득이 없이 보유한 자산이 있는 자산가들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보유 자산의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기존보다 대출한도를 넓힐 수 있게 되었다.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사이트 뱅크아파트 관계자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증빙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던 20~30대와 직장은퇴 후 부동산자산이나 금융자산을 가진 자산가들에게는 이번 조치가 DTI부족으로 인해 부족자금을 2금융권이나 기타금융권에서 마련해야만 했던 불편함을 덜고 제 1금융권의 저금리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자의 경우 현행 제도는 증빙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만 소득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증빙소득에 금융소득(신고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번 규제완화의 가장 큰 수혜조치는 강남 3구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6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구입을 목적으로 한 경우 현행 50%~60%(서울50%, 경기, 인천60%)에 그치던 DTI비율을 ‘DTI우대비율’을 가산 적용하여 65%~75%(서울65%, 경기, 인천75%)로 상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DTI우대비율이란 고정금리대출, 비거치식대출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DTI를 각 5%씩 상향해주는 비율을 말한다. 이 외에도 역모기지대출의 경우 DTI규제를 완전 면제해주는 내용이 발표되었으나,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30대 직장인의 경우 주택구입목적의 경우만으로 제한을 둠으로 써 기존에 주택을 구입해서 살고 있는 20~30대 직장인이 기존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할 목적인 경우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현재 은행권의 20~30대 가계대출 잔액은 123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576조원기준 21.4%로 더 늘릴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지 미지수다 뱅크아파트 관계자는 “이번 DTI규제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기존에 아파트담보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20~30대 직장인의 경우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DTI비율, 인정소득, 적용받을 대출금리, 대출상환기간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각 은행의 금리를 비교해서 최저금리로 진행하게 되면 인정소득이 적어도 최대한도대출이 가능하니 은행금리를 꼼꼼하게 비교하여 기존대출을 저금리 로 갈아타는 것도 좋다” 라고 강조했다.

뱅크아파트(http://bankapt.com)에서는 전 금융권(은행, 보험사, 농협, 수협, 새마을, 신협, 저축은행, 캐피탈등)에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아파트담보대출, 빌라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의 금리와 조건을 비교해주고, 고객의 조건에 맞게 은행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온라인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사이트를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문의: 다율모기지 홍보팀 김상기 이사 070-8797-2222, 010-9597-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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