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는 만24세 이하의 저연령 한부모(청소년한부모)이면서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에 대하여 아동양육과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내역은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 만25세가 될 때까지 최장 5년간 아동양육비 월1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연154만원 한도, 고등학교 교육비 실비,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으로 상대적 빈곤과 자녀양육 및 가사 부담과 더불어 학업중단, 사회적 편견 등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립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 제공 : 일산서구 시민복지과(담당자 나홍미 ☎ 8075-7423)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