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방지와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 오는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199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2011년 9월1일부터 2012년 8월31일 까지 1년간의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에 대해 조사한다.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구는 조사요원 5명을 채용하고 사전교육 및 조사구역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11월30일까지 조사대상의 모든 필지를 현장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농지불법사용, 휴경 등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처분대상농지를 결정하여 12월부터는 농지처분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산업위생과 (담당자 안세원 ☎8075-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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