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9월11일부터 1개월간 개별 업소 현지점검을 실시해 불법광고물 제작/설치행위, 영업장 소재지 변경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광고업자에 대한 적발·계도를 위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행위, 등록된 기술능력/시설 등에 대한 현지확인, 불법광고물을 제작/설치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행위 등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특히, 자사 업소의 간판에 대한 허가·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불법간판이 있는 업소의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해 광고업 종사자 스스로 불법간판 제작·설치에 대한 반성과 경각심을 심어줘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옥외광고업 등록업자 위법행위는 유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고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중한 처벌 대상이며 무등록 옥외광고업자의 경우 고발 대상으로 시에서는 불법광고물 근절시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자료 제공 : 도시주택국 뉴타운사업과(담당자 김제찬 ☎ 8075-3453)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