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고양시 덕양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등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9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 61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나 거주불명된 사람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증 발급 등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동주민센터에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전수조사를 하며,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 할 경우에는 과태료 절반을 경감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조사기간 중 원활한 사실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조사원의 방문조사에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 제공 : 덕양구 시민봉사과(담당자 박선영 ☎ 8075-5153)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