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성시는 그동안 시민회관에서 운영하던 “무료상담센터”를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9월부터 시청민원실로 장소를 이전하여 운영한다.
또한, 원거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7월부터 동부권인 죽산면사무소와 서부권인 공도읍사무소에서 매월 둘째주 월요일 “찾아가는 무료상담센터”를 추가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무료상담센터”에서는 고문변호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건축사가 시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상담하고 있다.
시청민원실에서 실시하는 “무료상담센터” 운영일정은 종전과 같이 매월 첫째, 셋째주에 실시 운영하며, 월요일은 법률, 화요일은 부동산, 수요일은 세무, 목요일은 건축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을 받은 한시민은 “그 동안 생활하면서 궁금했던 사항을 시간적·경제적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었는데, 시민들을 위한 배려로 궁금증을 해소하게 되어 홀가분하다”고 하였으며, “시민편의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성시(황은성 시장)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정운영에 만족을 표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안성시청 홈페이지(http://www.anseong.go.kr) 무료상담센터 코너 또는 관련부서(법률상담 678-5473, 부동산중개상담 678-2913, 세무상담 678-2312, 건축상담 678-2842)로 전화하여 접수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무료상담센터의 운영으로 시민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생활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주저 없이 무료상담센터를 이용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